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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낸 차 사고 얼마 받아야 할까요? 2019년, 신차를 받은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지인이

2019년, 신차를 받은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지인이 제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습니다.이 사고로 제 차 수리비 약 300만 원, 상대 차량 수리비 약 300만 원, 대인 보상 약 400만 원 등 총 1,000만 원가량의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그 결과 제 자동차 보험료는 3년간 할증이 붙어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당시 지인의 형편이 어려워 100만 원만 우선 지급받았고, “나중에 차량을 처분할 때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얼마를 보상 받아야할까요?

말씀하신 상황은 지인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 본인 보험 사용 → 3년간 보험료 할증 + 중고차 시세 하락 손해가 모두 얽혀 있는 케이스입니다.

단순 수리비 외에도 보험료 인상분과 사고이력에 따른 시세 하락분까지 계산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1. 이미 받은 금액

  • 2019년에 100만 원 수령

2. 보험료 할증 손해

  • 보험금 약 1,000만 원 지급이면 대형사고로 분류될 확률이 높습니다.

  • 평균적으로 3년간 연 20~40만 원 할증총 60~120만 원 손해 가능

  • 정확한 금액은 당시 보험사 납입 내역을 조회하면 계산 가능

3. 중고차 시세 하락(Diminished Value)

  • 신차 한 달 된 차량이면 사고이력(보험처리 1,000만 원)이 중대사고 이력으로 남습니다.

  • 2019년식 차량이라도 당시 출고가 대비 10~20% 시세 하락 가능

  • 예) 출고가 3,000만 원 차량 → 300만~600만 원 가치 하락

  •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 KBC 시세표 등에서 무사고 vs 사고차 시세 비교 가능

4. 정리하면

예상 청구 가능 손해액 =

보험료 할증 손해(약 60~120만 원) + 시세 하락분(300~600만 원)

총 360만~720만 원 정도가 합리적인 보상 범위

(이미 받은 100만 원 제외 시 260만~620만 원 추가 청구 가능)

5. 받는 방법

  • 당시 지인과의 약속이 구두였다면, 문자·카톡·메모 등 증거 확보

  • 민사소송 또는 내용증명으로 청구 가능

  • 금액이 3,000만 원 미만이면 소액심판 절차 가능 (비교적 간단)

차량 시세 하락분은 사고 직후 산정했어야 가장 크지만, 지인과 약속이 있었고 이를 근거로 현재도 청구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시효(민법상 손해배상청구 3년)가 경과했을 수 있어, 시효 중단 조치(내용증명 발송)를 먼저 하는 게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