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상황은 지인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 본인 보험 사용 → 3년간 보험료 할증 + 중고차 시세 하락 손해가 모두 얽혀 있는 케이스입니다.
단순 수리비 외에도 보험료 인상분과 사고이력에 따른 시세 하락분까지 계산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1. 이미 받은 금액
2019년에 100만 원 수령
2. 보험료 할증 손해
보험금 약 1,000만 원 지급이면 대형사고로 분류될 확률이 높습니다.
평균적으로 3년간 연 20~40만 원 할증 → 총 60~120만 원 손해 가능
정확한 금액은 당시 보험사 납입 내역을 조회하면 계산 가능
3. 중고차 시세 하락(Diminished Value)
신차 한 달 된 차량이면 사고이력(보험처리 1,000만 원)이 중대사고 이력으로 남습니다.
2019년식 차량이라도 당시 출고가 대비 10~20% 시세 하락 가능
예) 출고가 3,000만 원 차량 → 300만~600만 원 가치 하락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 KBC 시세표 등에서 무사고 vs 사고차 시세 비교 가능
4. 정리하면
예상 청구 가능 손해액 =
보험료 할증 손해(약 60~120만 원) + 시세 하락분(300~600만 원)
→ 총 360만~720만 원 정도가 합리적인 보상 범위
(이미 받은 100만 원 제외 시 260만~620만 원 추가 청구 가능)
5. 받는 방법
당시 지인과의 약속이 구두였다면, 문자·카톡·메모 등 증거 확보
민사소송 또는 내용증명으로 청구 가능
금액이 3,000만 원 미만이면 소액심판 절차 가능 (비교적 간단)
팁
차량 시세 하락분은 사고 직후 산정했어야 가장 크지만, 지인과 약속이 있었고 이를 근거로 현재도 청구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시효(민법상 손해배상청구 3년)가 경과했을 수 있어, 시효 중단 조치(내용증명 발송)를 먼저 하는 게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