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네이버정식등록업체 지식iN 소액결제, 콘텐츠이용료(정보이용료), 상품권 등
업계 1위 상담사 은하페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만원 예치금에 월세 35만원, 무보증 원룸의 적정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금액 = 보증금(20만 원) + (월세 35만 원 × 100) = 20만 원 + 3,500만 원 = 약 3,520만 원
거래금액이 5,000만 원 미만이므로 중개수수료 상한은 0.5% 적용
중개수수료 = 3,520만 원 × 0.005 = 약 17,600원(부가세 별도)
즉, 12만 원 중개수수료는 법적 상한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굉장히 저렴하거나 잘못된 소수료일 가능성이 크므로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필수설비인 에어컨, TV, 인터넷 등이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권리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서에 시설 완비를 약속했다면 계약 위반에 해당하므로 계약 취소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기 계약서라도 임대인은 최소한의 생활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거주 시작 3일인 현재 상황이라면, 즉각 임대인이나 중개업소에 연락하여 문제를 알리고 신속한 수리 또는 교체를 요구하세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계약해제와 예치금(보증금) 반환 요구가 가능합니다. 단, 사용한 기간만큼 차감할 수 있습니다.
분쟁 시 내용증명 발송, 법률 상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도움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
12만 원 중개수수료는 예치금, 월세 기준으로 보면 매우 낮은 수수료임
에어컨, TV, 인터넷 불량은 계약 위반으로 계약취소 가능하며, 임대인에게 수리 또는 보상을 요구해야 함
3일째라면 빠른 시일 내 통보하고 합의 시도하세요
불만이 계속될 경우 전문가 상담과 법적 조치를 검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