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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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증 원룸 잠깐 들어와서 지내고 있는데 예치금 20만원에 월세 35만원이라고 거저라 생각해들어와 살고있긴 한데에어컨도 필수 완비

예치금 20만원에 월세 35만원이라고 거저라 생각해들어와 살고있긴 한데에어컨도 필수 완비 시설에 포함되어있는데 상태가 그지같아서 이 더운 여름에 쓰지도 못하고티비도 안돼 인터넷도 안돼 좀 뿔이 난 상태여서 여쭙는데20/35 무보증 원룸이 적정 기준 부동산중개수수료가 얼마인가요? 12만원이면 맥시멈보다는 낮은건가요?그리고 지금 3일째인데 도저히 못참겠어서혹시 에어컨 티비 인터넷 등 필수 시설 이용 안되는걸로 계약취소나 지낸 시간 빼고 환불은 안되는건가요? 단기계약서 쓰긴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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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예치금에 월세 35만원, 무보증 원룸의 적정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금액 = 보증금(20만 원) + (월세 35만 원 × 100) = 20만 원 + 3,500만 원 = 약 3,520만 원

거래금액이 5,000만 원 미만이므로 중개수수료 상한은 0.5% 적용

중개수수료 = 3,520만 원 × 0.005 = 약 17,600원(부가세 별도)

즉, 12만 원 중개수수료는 법적 상한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굉장히 저렴하거나 잘못된 소수료일 가능성이 크므로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필수설비인 에어컨, TV, 인터넷 등이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권리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서에 시설 완비를 약속했다면 계약 위반에 해당하므로 계약 취소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기 계약서라도 임대인은 최소한의 생활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거주 시작 3일인 현재 상황이라면, 즉각 임대인이나 중개업소에 연락하여 문제를 알리고 신속한 수리 또는 교체를 요구하세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계약해제와 예치금(보증금) 반환 요구가 가능합니다. 단, 사용한 기간만큼 차감할 수 있습니다.

분쟁 시 내용증명 발송, 법률 상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도움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

12만 원 중개수수료는 예치금, 월세 기준으로 보면 매우 낮은 수수료임

에어컨, TV, 인터넷 불량은 계약 위반으로 계약취소 가능하며, 임대인에게 수리 또는 보상을 요구해야 함

3일째라면 빠른 시일 내 통보하고 합의 시도하세요

불만이 계속될 경우 전문가 상담과 법적 조치를 검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