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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1 [익명]

무비자로 왔다 학생비자로 전환 비자라는것 자체가 처음인지라 잘몰라서 문의드립니다.외국인 여자친구가 어학당으로 올 예정입니다.  물론

비자라는것 자체가 처음인지라 잘몰라서 문의드립니다.외국인 여자친구가 어학당으로 올 예정입니다.  물론 아직 지원기간이 아니라 학교에 제출할 서류만 준비해놓은 상태이긴한데.궁금한것이..학생비자로 신청해서 허가가 되면 효력이 아마 학교 2학기 시작일부터 효력이 될꺼라 생각하는데,그러면 관광객으로 올수잇는 무비자 30일정도 한국에 있다가 학생비자신분으로 자동으로 전환이 되어 체류해도 되는지, 아니면 절차가 따로 있는지 알고싶습니다.또 주 그리스 한국대사관에 학생비자 신청을 해야할 상황인데 서류가 뭐뭐가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알려주신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 경우 가능합니다.

무비자 > D-2비자 변경

그러기 위해선 입국 전에

해당학교 입학허가서와 D-2 관련비자 서류 준비해야겠지요.

가장 나은 방법은 당연 입학허가서 받고

서류 준비해서 그리스에 있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아래 주그리스대한민국대사관에서 안내하는 내용입니다.

ㅇ 유 학(D-2) 전문대학 이상의 규정과정 유학

- 수학능력 및 재정능력심사결정 내용이 포함된 표준입학허가서(총.학장 발행)

- 특정연구활동 : 연구활동임을 입증하는 서류

- 최종학력증명서, 신원보증서 또는 재정입증관계서류

ㅇ 일반연수(D-4)

1) 대학부설어학원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또는 대학간 학술교류 협정으로 산학연수를 위한 교환학생의 경우

- 입학 또는 재학을 입증하는 서류, 재정기관 관계서류, 국내 송금이나 환전증명서(미화 3,000불 이상), 신원보증서 등

2) 고등학교 이하의 외국학생

- 입학허가서,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재정입증 관련서류(해당되는 것 중 1종)

- 후원자의 신원보증서, 학교에서 학비 등 체류경비를 부담하는 경우는 학교장 명의의 경비부담 확인서 등

3) 기타 연수의 경우

- 연수를 증명하는 서류, 연수기관의 설립 관련서류, 재정입증 관계서류 등

- 연수기관이 체류경비 등을 부담하는 경우는 경비부담 확인서

- 기타의 경우는 은행잔고증명서 또는 국내 송금이나 환전증명서(미화 3,000불 이상),신원보증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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