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내 최초 비트코인 자동매매 스타트업 엑스클라우드입니다
질문 주신 부분은 해외주식 배우자 증여 후 과세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핵심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과 이후 추가매수분의 처리 방식입니다.
1. 증여 시점 기준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전후 2개월 종가 평균으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증여 시점 평가금액이 3억 원이라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증여세 과세가 결정됩니다.
2. 이후 추가매수분
증여 이후 배우자 계좌에서 추가로 매수한 주식은 증여재산이 아닌 배우자 고유의 자산으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에서 발생한 수익은 배우자가 매도 시점에 본인의 양도소득세로 과세됩니다.
3. 비교 상황 정리
(A) 증여 후 1년간 그대로 보유 → 시세가 4억으로 오르면, 1억의 증가분은 증여세 과세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단순히 보유 중 평가 차익일 뿐, 매도 시 배우자에게 양도세 과세.
(B) 증여 후 추가매수로 4억이 됨 → 처음 증여한 3억은 증여세 신고 범위, 이후 매수한 금액과 거기서 발생한 수익은 배우자 본인 투자분으로 보고, 역시 매도 시 양도세 과세.
즉, 결과적으로 “그대로 둬서 4억이 된 경우”나 “추가매수 해서 4억이 된 경우” 모두 증여세는 증여 당시 3억 기준으로 동일하게 계산됩니다.
추가매수분은 증여재산이 아니라 단순히 배우자 명의 계좌에서의 신규 투자이므로 증여세와는 별개로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