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판결되었는데도 미지급 경우 재산조회 가능? 안녕하세요. 올해 7월에 17년동안 못받은 양육비 지급 판결(화해권고)문이 났고 확정까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 정말 오래 기다리신 만큼 답답하시겠어요.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내용증명과 이행명령·재산조회 신청 동시 가능 여부
네, 가능합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지급 의무를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알리는 절차이고, 이행명령과 재산조회 신청은 법원 절차입니다. 동시에 진행해도 무방하며, 오히려 내용증명을 첨부하면 상대방에게 지급 독촉을 했다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2. 가압류와 압류
판결문이 이미 나온 상태라면, 미리 재산을 묶는 가압류가 아니라 압류 신청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압류는 판결 확정 후 상대방의 재산을 실제로 집행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다만, 상대방 재산이 어디 있는지 모르거나 현금화가 어려운 경우에는 재산조회를 먼저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보험금 압류 가능 여부
일반적으로 사망보험금은 보험금 수령권자 지정 여부에 따라 압류가 제한될 수 있고, 해지환급금은 압류가 가능합니다. 즉, 해지환급금은 채권 집행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사망보험금은 수익자가 본인이나 제3자로 지정돼 있으면 압류가 제한됩니다.
4. 양육비 이행관리원의 선지급 제도
양육비 이행관리원에서 미성년자 자녀에 대해 양육비 선지급을 받으려면 소득 기준과 가정형편이 적용됩니다. 차량 보유 등으로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선지급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판결로 확정된 양육비는 법적 절차를 통해 직접 압류·집행할 수 있으므로 꼭 선지급만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5. 양육비 이행명령·재산조회 관할 법원
양육비 이행명령과 재산조회 신청은 미성년자 자녀가 거주하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에서 신청합니다. 자녀 거주지 관할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정리하면, 지금 단계에서는
내용증명 발송
법원에 이행명령과 재산조회 신청
압류 가능한 재산(급여, 계좌, 해지환급금 등) 조사 및 압류 신청
순서로 진행하시면 가장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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