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결론
질문자님은 채무자가 아니고 미성년자이므로, 어떤 경우에도 지인의 빚을 대신 갚을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불법 대출업체든 합법 대부업체든, 제3자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추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연락을 계속 받거나 협박성 발언이 오면 증거를 확보해 두시고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2.법적 근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채권자가 채무자 이외의 가족·지인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채무 사실을 알리는 것을 금지합니다. 특히 미성년자인 제3자에게 연락하여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것은 위법성이 명백합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제삼자에게 유출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도 있습니다.
3.대응 방법
앞으로는 모르는 번호나 관련된 전화는 받지 마시고, 혹시 받게 되더라도 짧게 "저는 채무자와 무관합니다, 연락하지 마십시오"라고만 말하고 통화를 종료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협박성 발언이나 문자, 통화내역은 그대로 저장해 두셨다가 경찰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4.추가 조치
이미 불법성이 의심되는 상황이므로, 부모님께 즉시 알리고 보호자와 함께 대응하시기를 권합니다. 만약 연락이 계속되거나 협박으로 넘어가면, 관할 경찰서에 불법추심 및 협박 피해 신고를 하시고,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에도 접수하면 행정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질문자님은 지인의 채무와 아무 관련이 없고 법적 책임도 없습니다. 연락을 피하시고, 추가 연락이나 협박이 있으면 부모님과 함께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대응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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